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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가산점 위헌

Posted March. 25, 2004 22:45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등에게 부여돼온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대전지역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집단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정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11월 대전시교육청이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모집요강을 발표하자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