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회의원 스스로도 60% 이상이 이들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팀이 24, 25일 이틀 동안 100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63명과 67명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제한에 각각 찬성했다.
또 16대 국회 들어 11건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 또는 폐기시킨 데 대해 61명의 의원이 온정주의에 치우친 후진정치의 표본이라고 자인했다. 이를 권력 탄압에 맞선 국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질문을 전국 법대 교수 50명에게 던진 결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에 동의한 학자들은 각각 27명(54%)과 26명(52%)으로 찬성률이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수들은 법 개정보다 의원들의 자질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헌법을 바꿔서라도 특권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당별로는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특권 제한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응답한 의원 17명 전원이 면책특권 제한에, 장영달 의원을 제외한 16명이 불체포특권 제한에 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응답자 57명 중 26명과 31명이 각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에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응답자 26명 중 21명과 19명이 각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에 동의했다.
불체포특권 제한 방법으로는 의원 45명이 개인비리나 뇌물 수수 등 특권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소폭 제한하자고 답했다. 반면 15명은 국정에 관한 혐의가 아닌 모든 혐의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폭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