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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내년7월 도입

Posted September. 28, 2003 22:53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비정규직과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각각 내년 7월과 2007년 1월부터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 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각 사업장은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쌓아 근로자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년 미만 근속자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의 적용 및 확대에 따라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449만6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연금제 실시와 동시에 퇴직(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은 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실시 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추고 사업주의 부담률도 현행 퇴직금제의 절반 수준으로 시작한 뒤 연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는 현재 40%인 사내유보 퇴직 적립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송영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함으로써 기업의 사정에 따라 퇴직시 내줄 돈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매달 근로자 개인 계좌에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근로자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확정기여(DC)형과 사업주가 사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어 운용,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정한 액수를 주는 확정급여(DB)형 모두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직장을 옮긴 근로자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적립금이 누적되는 개인퇴직계좌(IRA)가 마련된다. IRA에 일시금을 적립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가 유보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일 경우 근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만 5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규약에 따라 지급연령을 낮출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제가 실시되면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는 16조원 외에 별도의 사외적립 부담이 없는 연봉제 시행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15조원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금융시장에 유입돼 증시 활성화 등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경준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