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일 측근들과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52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5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업씨의 측근으로 같이 기소된 김성환(전 서울음악방송회장)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이거성(풍산프로모션 대표)씨와 유진걸()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과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업씨가 김성환씨 등과 공모해 2000년 12월과 지난해 5월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7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았으며 재벌기업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액의 돈을 증여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측근들이 주도했고 피고인은 정확한 수수금액을 알지 못한 데다 돈에 대한 현실적 지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업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 측근들과 함께 99년 48월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에게서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원을 받는 등 기업 등에서 이권 청탁과 함께 25억8000만원을 받고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에서도 활동비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000만원을 받고 5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7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 myzod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