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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파산선고

Posted March. 09, 2001 18:28   

서울지법 파산부는 금요일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에 대한 재실사 결과에서도 청산가치(1조6380억원)가 계속기업가치(1조2556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회사정리법에 따라 폐지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단과 회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2주내에 서울고법에 항소할 수는 있지만 공탁금만 2000억원대인데다가 새로 제출할 증거도 없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부는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법적 실체가 유지되며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그 기간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마무리 공사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 공사를 진행시키는 한편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분할매각 가능성이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동아건설 퇴출결정을 내리기 직전 회사측이 10여년간 7000억원의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결정을 한 달간 미루고 삼일회계법인측에 재실사를 명령했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