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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 탁구대표 육성논란 중유망주 입양 안돼”

법원 “한국 탁구대표 육성논란 중유망주 입양 안돼”

Posted August. 15, 2016 07:16   

Updated August. 15, 20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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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탁구 유망주를 입양해 우리나라 탁구 선수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한국인 부부가 낸 입양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김모 씨 부부가 중국 국적의 청소년 탁구선수 A 양을 입양하고자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김 씨 부부가 A 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한다는 동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은 사회 관계를 손상하면서까지 입양돼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부부 건을 포함해 올해 중국인 탁구 유망 청소년의 입양 신청은 총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김 씨 부부의 신청이 기각된 뒤 취하했다. 입양 신청자 중에는 과거 올림픽에 출전해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유명 탁구선수 출신도 포함돼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