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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니어도 ‘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2세 미만 자녀 가구 해당

입력 | 2026-06-14 14:24:00

민영주택 청약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신고 후 7년 지나도 특공 신청 가능
자녀 나이·무주택자·소득·자산 충족해야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 전셋값은 0.32% 상승해 지난 2015년 10월 4주차(0.33%) 이후 10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6.06.11. 서울=뉴시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는 공공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없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전체 일반청약 물량의 23%가 배정되는데 이중 8%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해왔다. 생애최초 특공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돼 왔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다. 이 때문에 혼인 7년이 넘은 부부이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오히려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공 물량의 50%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된다. 20% 물량은 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공급되고, 나머지 30% 물량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공급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각 지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좀더 신속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각 지자체장은 지역의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지만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각 지자체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경우 시도지사의 인정만 받으면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전북 새만금 지역에 기업의 투자로 사업장이 생기고, 이곳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직원들이 이주해온다면 해당 지역에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직원들을 위해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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