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9.11.6 ⓒ 뉴스1
9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선 부서에 “진척 없이 쥐고만 있는 미제 사건을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했다. 혐의가 중대한 사건, 불법성이 명백한 사건, 추가 수사 부담이 크지 않은 사건, 간단한 법리·판례 검토만으로 결론 가능한 사건 등은 기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압수수색 이후 수년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없었던 사건, 특검 파견·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 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며 방치된 사건 등은 종결 대상으로 분류된다. 혐의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피의자 64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모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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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