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건물주는 지난달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국회의 ‘더 센 특검법’ 통과로 수사 기한이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한 달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물주는 늘어난 한 달 치 임대료로 기존 월 9000여만 원의 두 배인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특검 측이 “금액이 너무 높다”며 거절하자, 건물주는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11월분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의 지하 4개 층과 지상 7개 층을 임대해 왔다.
광고 로드중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