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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확정…특검 ‘별건 수사’ 무리수 논란

입력 | 2026-07-16 11:40:00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 김예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 대법원 공소기각 판단으로, 일부에선 ‘특검의 별건 수사가 증명된 것’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 집사게이트 공소기각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현 A1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중 24억3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김 씨가 운영한 5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씨가 회삿돈 24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에게 돈을 먼저 빌려와 투자를 성사시켰고, 이 부채의 상환을 위해 주식 매매 대금 일부를 빌려준 것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이 같은 판단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내린 것.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김건희특검법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별건수사 논란 지적
이번 공소기각 판단은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지난달 24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나온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는 조치다.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게 된다.

연이은 대법원 공소기각 판결로 특검은 본래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혐의까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부터 각종 혐의에 대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해 별건수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건희특검은 김 서기관 사건, 김예성 씨 사건 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 1,2심 재판 등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2일에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는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법원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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