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모습. 뉴스1
광고 로드중
인천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인천지검의 감찰 결과까지 지켜본 뒤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2시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올 4월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경위 등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한 경위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하고 조사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검사 행동강령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달 15일 검찰 간부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에 다시 기록을 보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달 30일엔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본 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검사는 징계 논의와 별개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광고 로드중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