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영토서 태어나면 모두 미국인” 反이민정책 제동… 트럼프 반발
그레이스 멩 의원(가운데)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 의원연맹 의장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서 출생시민권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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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기존 원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권리를 가질 권리’이자, 자유롭게 정치 공동체에 동참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만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시도가 좌절됐다”며 “그가 추진해 온 반(反)이민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무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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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