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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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로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물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물주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일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열흘 뒤 건물 관리 직원에게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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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단수 조치로 건물주가 얻는 이익과 세입자가 침해받는 이익 사이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