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적 의사결정, 거래대상 전락” 2억9165만원 금품 수수 모두 유죄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여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가방 등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동아일보DB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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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