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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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빛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겸 공동의장을 지명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회는 시민 인증 대상자 선정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총괄하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지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박 이사장을 빛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위원회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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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지켜낸 K-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한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 2월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을 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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