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 반도체 사업장ⓒ 뉴스1 DB
2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인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기준과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역에 포함했다.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이 모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지역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비수도권에만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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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클러스터 안에 전력 공급 시설, 용수 공급 시설,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도로 등을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중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먼저 처리해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했다.
국가 소유 부지나 시설을 빌려 쓸 때 내는 사용료와 대부료도 50∼100% 범위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파운드리와 반도체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분야를 키우기 위한 시설 구축과 판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