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87% 찬성…조정 중지땐 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6.5.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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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24일 가결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참여해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 참여자 대비 92.03% 수준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이후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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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부분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