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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법정 노쇼’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의 원고 측이 재판 재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담당 법관은 현행법의 한계라고 설명하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혔다. 학폭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는 재판부에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시냐”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항소 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이 씨는 2015년 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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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2022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2022년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이 씨가 가해자 등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이 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에 관해 이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개로, 이 사건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 충족으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 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이나 이 씨가 주장하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정만으로는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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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