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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입력 | 2026-06-24 16:39:00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 2026.06.05 [서울=뉴시스]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마을버스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버스 무임승차에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지하철만 노인 무임승차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버스까지 확대되는 것.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와 지하철 모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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