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달라며 “감방 가게 하겠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2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 원과 사과 사례금 3000만 원을 달라며 2019년 3~7월 15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부터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회장에게 이 문자 전달하세요.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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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고소, 고발조치 등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된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