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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2000억 조달계획 30일까지 내라”

입력 | 2026-06-24 04:30:00

회생인가 D-9… 사실상 최후통첩
MBK-메리츠, 자금지원 놓고 공방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약 두 달간 전체 104개 대형 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는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등이다. 사진은 이날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2026.05.10.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등에 이달 30일까지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2000억 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조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견조회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7월 3일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이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절차가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는 계획안을 보완해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리츠 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 제공 등 경영진 책임이 전제돼야 자금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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