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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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해당 위원들은 내부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1월 창원해경 소속의 한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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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창원해경은 이날 오후 해당 위원 2명을 징계위에서 해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7월까지였다.
이외에도 피해 여직원은 해경 내 간부급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간부 직원에 휴가 권고로 피해 여직원과 분리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간부 직원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