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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20일 사용 시 사업주에 업무분담금 지원

입력 | 2026-06-23 13:45:15

노동부 소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7월부터 시행
사업주 보험급여 자료 제출 의무 시행령도 포함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2025.02.11. [서울=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개선됐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주는 구직자 6개월 이상 채용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 후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에 따라 급여 지급규정도 정비됐다.

그동안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직업훈련 수당이 재직자에게도 적용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산재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또한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까지 확대되는 시행령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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