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아동학대’ 인정…벌금 5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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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체벌하겠다며 낮 최고기온 29.5도의 무더위 속에 3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스포츠클럽 감독 A 씨(3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3일 오후 5시쯤 전남 한 축구센터에서 연습경기 훈련 중 9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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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기장의 최고기온은 29.5도였다.
수사기관은 A 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는 정당한 지도·훈련 과정일 뿐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그늘이 아니라 해가 내리쬐는 곳에 피해아동을 약 30분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며 “당시 경기장엔 수십명이 경기를 하고 있었고 많은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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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