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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 100일… 하청 복지 챙겨도 ‘교섭 폭탄’ 위험

입력 | 2026-06-23 04:30:00

기업 자문 결과 “사용자성 구실 돼”
하청 16만명, 원청 439곳에 “교섭”
정부 “쓰나미-쪼개기 교섭 없었다”



동아DB


하청 노조에 대한 ‘진짜 사장’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과 하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구실이 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3월 10일) 후 100일간 하청 조합원 16만여 명이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22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 조언을 한 노무법인은 LH의 ‘임대주택 관리비 상한제’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LH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급격한 관리비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매년 인상 상한선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벌점을 준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등이 소속된 하청 관리업체의 교섭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 ‘진짜 사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 첫 달 이후 새로운 교섭 요구가 빠르게 감소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첫 달인 3월에는 원청 363곳이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4월 42곳, 5월 23곳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그동안 외주를 맡겨 온 급식, 청소, 경비 등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되면서 ‘진짜 사장’의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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