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선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등 4종 11개 품목만 판다. 정부 안팎에선 소비자 요구가 컸던 지사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편의점의 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은 2012년 첫 시행 때부터 판매 품목을 ‘20개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실무 논의 과정에서 시급한 13개 품목을 우선 허용하고, 1년 뒤 판매 품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약사 단체의 반발로 14년 동안 한 품목도 추가되지 않았다. 오히려 2개 품목 생산이 중단돼 판매 품목은 11개로 줄었다.
미국은 30만 개, 영국은 1500개, 일본은 930개 의약품을 드러그스토어(건강·미용 상품 판매점)와 할인점 등에서 판다는 것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오남용 소지가 크지 않은 약 중심으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약 판매가 허용되기 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14년 동안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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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품목 확대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시 약사회는 16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지사제와 화상연고를 편의점에서 파는 게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 못 할 이들이 많을 것이다. 우선 법이 허용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차제에 법을 고쳐 약국 밖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