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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26-06-21 19:11:00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가 피해자 측에 의해 5일 공개됐다. 영상에는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달리 현장을 이탈하는 두 경찰관의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 변호인 제공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은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뉴시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 이모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아랫집에 살던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 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 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크게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이 씨는 경찰이 아닌 피해자 가족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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