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9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 픽시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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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에서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전거에 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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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