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근저당·체납 등 정보 제공 계약전 ‘안전·주의·위험’ 등급 확인 가능
18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2026.06.18.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우선 부처 간 흩어져 있던 전세 계약 관련 정보 57종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망 연계 작업에 착수한다. 정보가 연계되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기반으로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가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표시될 전망이다. 주택 위험도는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을 비교해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집주인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세금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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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항력 발생 시기를 기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즉시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등기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