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연료-수송선 최대2척 해외조달 허용” 국방수권법 의결… 하원도 초안 마련 韓조선업계, 美함정 시장 진입 활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뉴포트뉴스 조선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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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을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미국에서만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정해 왔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非)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한 셈이다. 더불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및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무기 개발과 함정 건조 등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안이다. ‘번스-톨레프슨법’에서 금지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국방수권법으로 우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비슷한 방향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는 ‘어떠한 해군 함정(any naval vessel)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올해는 예산 사용 제한 대상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미국 연방법상 전투 함정인 ‘적용 대상 함정(covered ship)’으로 바꿨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안이 최종 통과되고, 양원 합의가 완료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해당 법안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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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전략수송선 분야에서 풍부한 건조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설계 및 건조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라는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해 비전투 지원함은 물론이고 향후 미 해군 전투함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나스코와 함께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