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군사분계선 8㎞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 평균 6㎞까지 줄여 군사보호구역 축소 접경지 주민 건축물 신축 금지 풀릴 듯 “경관 저해 군사장애물도 과감히 철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7 (서울=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민통선 기준 완화와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순차적 해제 등을 뼈대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 작전환경과 안보환경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 촉진 차원이라고 안 장관은 밝혔다.
우선 현재 MDL에서 평균적으로 약 8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까지 줄이기로 했다. 민통선은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 강화와 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에서 남쪽으로 불과 1km에 설정된 곳도 있지만,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은 MDL 이남 10km까지 내려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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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군은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은 또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그 범위를 최적화했다”면서 “그 결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군은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해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또 접경지 외에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요도. (국방부 제공) 2026.6.17 (서울=뉴스1)
아울러 군은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구한 23개소를 우선 철거하고, 올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 밖에 군은 현재 대면·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바꿔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민통선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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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평시 북한군 침투 저지와 전시 전방방어태세 약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병력 절벽’으로 인해 최전방 경계병력 축소를 추진중인 가운데 민통선까지 북상할 경우 우리 군의 경계작전 구역의 종심이 줄어들면서 전평시 적의 도발과 침투를 사전에 탐지하고, 격멸하는데 제약이 생길수 밖에없다는 것. 또 민간인과 불순세력의 월북을 차단하는 월북통제 기회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