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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중형

입력 | 2026-06-17 10:51:22

2심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4일 오전 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A 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여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법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살펴봐도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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