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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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운데, 자산가들의 절세 노하우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지식인사이드’에는 이장원 세무사가 출연해 증여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 세무사는 우선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합법적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짚었다. 그는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자산을 넘기면 증여세는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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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의 송금도 마찬가지다. 조건은 ‘소비’다. 이 세무사는 생활비 가액 자체는 상관이 없다면서도 “받은 돈을 다 소비하면 괜찮지만 남기면 안 괜찮다”며 “남기면 그 재산이 형성이 돼있기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형성하면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부양 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무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들의 실질적인 대처법을 소개했다. 자산가들은 자산의 흐름과 사이클을 보고 빠르게 증여한다. “지금이 제일 싸다”는 원리를 알고 자산 가치가 저점일 때 증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 사이클이 끝난 뒤 주식 사이클이 올 것이라 생각해 주식 자산을 넘기는 식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에 코스피가 엄청 오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빨리 주식을 줘야겠구나’라는 식으로 증여를 한다”고 밝혔다. 가치가 폭등하기 직전의 자산을 자녀에게 선제적으로 넘겨 미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차단한다.
이 세무사는 이어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증여 자산군에 대한 증가 폭을 늘리는 것을 미리미리 하는 분들이 있다”며 10년 주기 비과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쪼개어 사전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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