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진월북 판단 합리성 있다” 허위공문서-명예훼손 혐의 무죄 유족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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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피고인들이 망인(이 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의 핵심 근거인 망인의 구명조끼 착용 및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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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관계기관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박 전 원장 고발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해 국제사법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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