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한도 200만원서 대폭 상향 적발 업체 과징금도 6배로 높여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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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에서 해당 신고로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로 대폭 확대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하도급 대금의 최소 4%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현재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불공정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67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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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