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사는 한 사용자가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의 유료 요금제의 사용 한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판매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인 사용자를 위한 앤스로픽의 유료 요금제는 ‘프로 플랜(월 20달러)’ ‘맥스 5x(월 100달러)’ ‘맥스 20x(월 200달러)’로 구성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문제 삼은 요금제는 맥스 5x와 맥스 20x다. 소장에는 앤스로픽은 두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인 프로 플랜 대비 사용량 제한이 각각 5배, 20배 높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사용 한도는 광고에서 제시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고는 지난해 4월 이후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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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