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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내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입력 | 2026-06-16 04:30:00

[JTBC-중앙홀딩스 기업회생 신청]
재무구조 현황-자구계획 등 심문
추가 빚 발견땐 절차 폐지될 수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 뉴스1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등 5곳이 낸 회생 신청을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 사 대표자를 불러 재무구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심문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5곳 모두 회생을 신청하면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나서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1, 2일 내에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례가 아니라면 회생 절차 개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다만 개시가 받아들여져도 영업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거나, 파악하지 못한 빚이 많아 회생계획을 수립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 결의 절차가 남는다.

또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개시는 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바로 파산 절차를 밟는 건 아니다.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인 파산 절차를 밟거나 회생 가능성을 재입증해 다시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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