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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1인 1음료 주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친구 두 명과 함께 카페에 가 커피 2잔과 빵을 주문했는데, 카페 주인이 인당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사람의 커피 대신 빵을 주문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아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금액을 지불하려 했음에도 업주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카페 업주가 ‘1인 1음료’ 원칙을 유지하는 데에는 매장 운영상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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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업주 입장에서는 빵보다 음료 판매가 매장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좌석과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성격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A씨는 “여러 명이 방문하면 인원수만큼 주문을 받아야 임대료, 인건비, 냉난방비 등 매장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업주들이 있다”며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이후 다른 손님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빵은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먹기 쉽지만, 음료는 개인별 소비가 일반적”이라며 “업주 입장에서는 3명이 방문해 음료 2잔과 빵 1개를 주문하는 상황을 좌석 이용 대비 매출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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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매장 규칙이 1인 1음료라면 따르면 된다”, “업주가 정한 운영 방식이고 맞지 않으면 다른 카페를 이용하면 된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빵 가격도 적지 않은데 음료만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짜장면 두 개에 탕수육을 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니냐”며 “빵이 4000~5000원 이상이면 충분히 비용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가 커피 매장은 운영상 1인 1메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격대가 높은 카페라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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