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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지인의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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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