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문제 인식-대응 여부 초점 경찰, 잠실 집회중 불법행위도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1일 압수품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6.6.11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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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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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집회 해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지를 놓고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집회는 뚜렷한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집회·시위로 규정하기 어렵고, 퇴근한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