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합병증이 폐렴 발병에 상당한 기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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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얻은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렴 발병 등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4월 10일 유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A 씨 배우자 B 씨는 장기간 금석채석장 등에서 종사하며 분진작업을 했다. B 씨는 2007년 9월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1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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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부터는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폐렴을 동반한 폐 농양,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같은 해 10월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했다.
배우자 A 씨는 2024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와 관련 없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한 기저 폐질환의 만성적 악화 상태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호흡부전, 전신상태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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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