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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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이 남성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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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남성은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성은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남성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또다시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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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