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 등장 교육부 가상조직 학교 폭력, 마약, 교권 침해 등 문제 해결 서이초 등 모티브…‘온라인 도박’도 실제 민주연구원 “교육활동보호국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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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이 등장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실제 이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사나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참교육’은 지난 5일 공개 직후 국내 시리즈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교육부 산하 가상의 특수기구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교권보호국의 감독관들은 특수부대 출신인데 학교 폭력, 마약 유통, 교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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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은 “가상 설정 그 배경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학교의 대응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닌 보호 절차, 갈등 조정, 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참교육’ 포스터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을 제시했다.
또 학생의 수업방해와 폭언·폭행, 보호자의 반복·폭언 민원 등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제시하는 중앙 기준에 따른 통합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절차, 교육감 의견서, 법률지원, 민원 대응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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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신고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