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모습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4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공원에서 2살 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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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원에서 지난 4일 2살 남자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 출처=스레드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