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우려나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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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로 인해 신체 전반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죽는 날까지 피해자인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용서를 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는 잠시 동안 생존해 있어서 사망까지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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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