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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법무부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 씨(37)를 일본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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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어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다”며 “향후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A 씨와 관련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라며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