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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은 중국 간첩” 주장한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 2026-06-11 16:16:00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두고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5)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언 당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진술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을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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