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미만 자녀들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됐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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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