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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앱에서 완료할 수 있다.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은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 고객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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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