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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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A 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11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 씨의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2명, B 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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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뉴스1)